[경제 인사이드] 증권거래세 개편,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19.01.17 (18:18)
수정 2019.01.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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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해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됐습니다.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여권과 야권의 관심도가 모두 높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인데요.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도 부과되고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거래규모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았죠?
[답변]
현재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자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은 큰돈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개미가 더 많이 낸다고요?
[답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거래활동이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 훨씬 크게 나타나고요.
시장 특성상 증권거래세는 보유비중이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간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없애거나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단 입장인데..
현재 세수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 입장에서 부담 아니겠습니까?
[답변]
세수축소부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가장 큰 부담요소가 맞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세수축소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주식보유액 15억 원인데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는 건가요?
소액 투자자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소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많은 국가에서 소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 매매의 성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양도소득세 설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면 장기투자와 단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거죠.
단타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관해서는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있나요?
[답변]
북미와 유럽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증권거래세 미부과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세 부과 국가 : 중국,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증권거래세 부과국가들은 대부분 0.1~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단계적 인하과정을 거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해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됐습니다.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여권과 야권의 관심도가 모두 높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인데요.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도 부과되고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거래규모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았죠?
[답변]
현재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자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은 큰돈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개미가 더 많이 낸다고요?
[답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거래활동이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 훨씬 크게 나타나고요.
시장 특성상 증권거래세는 보유비중이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간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없애거나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단 입장인데..
현재 세수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 입장에서 부담 아니겠습니까?
[답변]
세수축소부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가장 큰 부담요소가 맞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세수축소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주식보유액 15억 원인데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는 건가요?
소액 투자자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소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많은 국가에서 소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 매매의 성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양도소득세 설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면 장기투자와 단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거죠.
단타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관해서는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있나요?
[답변]
북미와 유럽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증권거래세 미부과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세 부과 국가 : 중국,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증권거래세 부과국가들은 대부분 0.1~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단계적 인하과정을 거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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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7 18:23:42
- 수정2019-01-17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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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해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됐습니다.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여권과 야권의 관심도가 모두 높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인데요.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도 부과되고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거래규모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았죠?
[답변]
현재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자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은 큰돈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개미가 더 많이 낸다고요?
[답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거래활동이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 훨씬 크게 나타나고요.
시장 특성상 증권거래세는 보유비중이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간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없애거나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단 입장인데..
현재 세수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 입장에서 부담 아니겠습니까?
[답변]
세수축소부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가장 큰 부담요소가 맞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세수축소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주식보유액 15억 원인데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는 건가요?
소액 투자자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소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많은 국가에서 소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 매매의 성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양도소득세 설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면 장기투자와 단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거죠.
단타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관해서는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있나요?
[답변]
북미와 유럽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증권거래세 미부과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세 부과 국가 : 중국,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증권거래세 부과국가들은 대부분 0.1~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단계적 인하과정을 거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대해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됐습니다.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여권과 야권의 관심도가 모두 높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인데요.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도 부과되고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거래규모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았죠?
[답변]
현재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자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고 있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은 큰돈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개미가 더 많이 낸다고요?
[답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거래활동이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 훨씬 크게 나타나고요.
시장 특성상 증권거래세는 보유비중이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간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없애거나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단 입장인데..
현재 세수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 입장에서 부담 아니겠습니까?
[답변]
세수축소부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가장 큰 부담요소가 맞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세수축소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주식보유액 15억 원인데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는 건가요?
소액 투자자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소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많은 국가에서 소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 매매의 성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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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양도소득세 설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전면 확대되면 장기투자와 단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거죠.
단타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관해서는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있나요?
[답변]
북미와 유럽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증권거래세 미부과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세 부과 국가 : 중국,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증권거래세 부과국가들은 대부분 0.1~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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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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