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피해자 2심도 승소

입력 2019.01.18 (17:16) 수정 2019.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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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뒤, 중단돼 있던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의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후지코시가 피해자 1명당 8천 만원에서 1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패소한 일본 법원의 판결도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와 일본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속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끌고 갔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한 뒤, 다시 이번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진 4년이 걸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에서 5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하급심 재판도 중단됐던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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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피해자 2심도 승소
    • 입력 2019-01-18 17:20:34
    • 수정2019-01-18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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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뒤, 중단돼 있던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의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후지코시가 피해자 1명당 8천 만원에서 1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패소한 일본 법원의 판결도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와 일본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속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끌고 갔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한 뒤, 다시 이번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진 4년이 걸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에서 5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하급심 재판도 중단됐던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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