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전 대법원장 영장
입력 2019.01.18 (21:01)
수정 2019.0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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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당초엔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18일) 바로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몇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물증이 다 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18일) 영장 청구 직후 검찰이 한 말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퇴근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영장심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깁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에 나오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 참석은 하지만 지난번 검찰 출석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당초엔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18일) 바로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몇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물증이 다 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18일) 영장 청구 직후 검찰이 한 말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퇴근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영장심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깁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에 나오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 참석은 하지만 지난번 검찰 출석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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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전 대법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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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21:04:36
- 수정2019-01-18 21:55:07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당초엔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18일) 바로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몇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물증이 다 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18일) 영장 청구 직후 검찰이 한 말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퇴근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영장심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깁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에 나오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 참석은 하지만 지난번 검찰 출석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당초엔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18일) 바로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 이후 딱 일주일 만입니다.
몇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차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등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고, 물증이 다 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18일) 영장 청구 직후 검찰이 한 말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퇴근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문무일/검찰총장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 영장심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깁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에 나오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 참석은 하지만 지난번 검찰 출석때처럼 포토라인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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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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