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입력 2019.01.19 (06:34) 수정 2019.01.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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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지만 본격적인 법정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어떻게 방어할 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예상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5년 넘는 후배 법관 앞에서 자신의 영장 발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세차례 소환에서 조사 시간보다 많은 36시간 넘게 조서를 살핀 것도 영장심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조서를 꼼꼼히 살펴 검찰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여붑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구속 사유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지시자로 지목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양 전 대법원장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 도망치겠냐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 또 공범인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나 새로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영장전담 판사 5명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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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 입력 2019-01-19 06:34:49
    • 수정2019-01-19 07:57:46
    뉴스광장 1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지만 본격적인 법정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어떻게 방어할 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예상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5년 넘는 후배 법관 앞에서 자신의 영장 발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세차례 소환에서 조사 시간보다 많은 36시간 넘게 조서를 살핀 것도 영장심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조서를 꼼꼼히 살펴 검찰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여붑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구속 사유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지시자로 지목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양 전 대법원장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 도망치겠냐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 또 공범인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나 새로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영장전담 판사 5명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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