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어려워”

입력 2019.01.19 (16:15) 수정 2019.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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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9일)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법률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공식화했기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한 패널의 지적에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과도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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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9 16:15:20
    • 수정2019-01-19 16:48:01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9일)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법률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공식화했기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한 패널의 지적에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과도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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