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입학 전달까지 연장 지원"

입력 2019.0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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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 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 양육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기간이 두 달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가정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2월까지 받던
가정 양육 수당을
올해부터 입학 직전인 2월까지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별로
만 0세가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입니다.
보건 당국은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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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양육수당, 입학 전달까지 연장 지원"
    • 입력 2019-01-20 13:41:13
    청주
보육료, 유아 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 양육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기간이 두 달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가정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2월까지 받던 가정 양육 수당을 올해부터 입학 직전인 2월까지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별로 만 0세가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입니다. 보건 당국은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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