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하락 손해’ 범위 확대…‘출고 5년’ 이하 가능

입력 2019.01.21 (12:26) 수정 2019.0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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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식에 따라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도 수리비의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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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하락 손해’ 범위 확대…‘출고 5년’ 이하 가능
    • 입력 2019-01-21 12:27:28
    • 수정2019-01-21 12:28:32
    뉴스 12
사고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식에 따라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도 수리비의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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