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양승태 측 전략은?…증거 조작 가능성 제기
입력 2019.01.23 (21:09)
수정 2019.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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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피의자 심문이 꽤 오래걸렸네요.
그런데 증거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양 전 대법원장측에서, 어떻게 된 얘긴가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죠.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의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건데, 26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의 분량, 그리고 법리다툼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지시가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써 놓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개입 혐의로 오늘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예로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치열했군요, 법리 다툼이.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3일) 자정,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심문이 종료된 뒤 아무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건데,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피의자 심문이 꽤 오래걸렸네요.
그런데 증거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양 전 대법원장측에서, 어떻게 된 얘긴가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죠.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의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건데, 26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의 분량, 그리고 법리다툼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지시가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써 놓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개입 혐의로 오늘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예로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치열했군요, 법리 다툼이.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3일) 자정,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심문이 종료된 뒤 아무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건데,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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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피의자 심문이 꽤 오래걸렸네요.
그런데 증거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양 전 대법원장측에서, 어떻게 된 얘긴가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죠.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의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건데, 26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의 분량, 그리고 법리다툼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지시가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써 놓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개입 혐의로 오늘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예로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치열했군요, 법리 다툼이.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3일) 자정,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심문이 종료된 뒤 아무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건데,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피의자 심문이 꽤 오래걸렸네요.
그런데 증거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양 전 대법원장측에서, 어떻게 된 얘긴가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죠.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의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건데, 26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의 분량, 그리고 법리다툼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지시가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써 놓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개입 혐의로 오늘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예로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치열했군요, 법리 다툼이.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3일) 자정,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심문이 종료된 뒤 아무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건데,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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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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