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
입력 2019.01.25 (06:34)
수정 2019.0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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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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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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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25 08:13:47
[앵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유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폭동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던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현재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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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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