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상습 성폭력·음주운전, 가석방도 제한 추진”

입력 2019.01.25 (19:14) 수정 2019.0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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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같은 성범죄의 상습범에 대해서 구속됐을 경우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검사에게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24살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새 남자친구에게 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는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다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복성 동영상 유포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민청원 답변 :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틀 동안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는 지 사건마다 검토하고 있다"며 "구형을 낮게 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서 가석방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민청원 답변 : "상습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발 횟수 등 가석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규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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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장관 “상습 성폭력·음주운전, 가석방도 제한 추진”
    • 입력 2019-01-25 19:18:36
    • 수정2019-01-25 1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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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같은 성범죄의 상습범에 대해서 구속됐을 경우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검사에게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24살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새 남자친구에게 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는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다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복성 동영상 유포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민청원 답변 :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틀 동안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는 지 사건마다 검토하고 있다"며 "구형을 낮게 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서 가석방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국민청원 답변 : "상습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발 횟수 등 가석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규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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