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불기소 처분…‘2백 명 집단 미투’ 여고에선 무슨 일이?
입력 2019.01.25 (21:16)
수정 2019.01.28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쿨미투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스쿨 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 바로 용화여곱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학생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 폭로로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던 용화여고 미투 운동.
["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2백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A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1차 조사 뒤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던 학생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이유가 뭘까?
심리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피해 학생 :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데 진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다시 진술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원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화여고 피해 학생(음성변조) : "(가해 선생님이) '지금 전화 되니?'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거예요. 진술을 보고 걔가 누군지 기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끌어 준 '포스트잇 응원'의 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알려지면 너희 나중에 대학갈 때 불이익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불안하죠."]
청소년이기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오예진/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장 : "실명을 드러냈을 때 학교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다거나 시위에 참여하려면 학교 허락이 있어야 된다거나."]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 이런 답답함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스쿨미투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스쿨 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 바로 용화여곱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학생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 폭로로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던 용화여고 미투 운동.
["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2백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A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1차 조사 뒤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던 학생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이유가 뭘까?
심리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피해 학생 :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데 진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다시 진술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원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화여고 피해 학생(음성변조) : "(가해 선생님이) '지금 전화 되니?'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거예요. 진술을 보고 걔가 누군지 기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끌어 준 '포스트잇 응원'의 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알려지면 너희 나중에 대학갈 때 불이익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불안하죠."]
청소년이기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오예진/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장 : "실명을 드러냈을 때 학교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다거나 시위에 참여하려면 학교 허락이 있어야 된다거나."]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 이런 답답함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면→불기소 처분…‘2백 명 집단 미투’ 여고에선 무슨 일이?
-
- 입력 2019-01-25 21:20:00
- 수정2019-01-28 10:07:27
[앵커]
스쿨미투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스쿨 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 바로 용화여곱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학생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 폭로로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던 용화여고 미투 운동.
["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2백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A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1차 조사 뒤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던 학생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이유가 뭘까?
심리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피해 학생 :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데 진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다시 진술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원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화여고 피해 학생(음성변조) : "(가해 선생님이) '지금 전화 되니?'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거예요. 진술을 보고 걔가 누군지 기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끌어 준 '포스트잇 응원'의 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알려지면 너희 나중에 대학갈 때 불이익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불안하죠."]
청소년이기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오예진/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장 : "실명을 드러냈을 때 학교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다거나 시위에 참여하려면 학교 허락이 있어야 된다거나."]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 이런 답답함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스쿨미투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스쿨 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 바로 용화여곱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학생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 폭로로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던 용화여고 미투 운동.
["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2백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A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1차 조사 뒤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냈던 학생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이유가 뭘까?
심리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피해 학생 :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데 진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다시 진술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원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화여고 피해 학생(음성변조) : "(가해 선생님이) '지금 전화 되니?'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거예요. 진술을 보고 걔가 누군지 기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이끌어 준 '포스트잇 응원'의 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알려지면 너희 나중에 대학갈 때 불이익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불안하죠."]
청소년이기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오예진/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장 : "실명을 드러냈을 때 학교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다거나 시위에 참여하려면 학교 허락이 있어야 된다거나."]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 이런 답답함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