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소병진부장판사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한 후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30대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소병진부장판사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한 후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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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지 비관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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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7 10:55:18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소병진부장판사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한 후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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