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문제로 다투던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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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동업자 방화 살해 중형 5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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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7 10:55:18
도박 문제로 다투던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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