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업자 방화 살해 중형 50대 항소

입력 2019.01.27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다투던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동업자 방화 살해 중형 50대 항소
    • 입력 2019-01-27 10:55:18
    청주
도박 문제로 다투던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에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