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보험금 타내고 판사까지 속였다가 구속
입력 2019.01.27 (11:23)
수정 2019.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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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가짜 암 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암에 걸린 고객 B씨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B씨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위암 진단서에 고객 C씨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옮겨 적은 뒤 C씨가 위암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보험금이 입금되자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다가 수상히 여긴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A씨는 고객 D씨에게 "10년 치 변액보험 보험료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보험료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가 위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 암에 걸린 고객 B씨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B씨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위암 진단서에 고객 C씨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옮겨 적은 뒤 C씨가 위암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보험금이 입금되자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다가 수상히 여긴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A씨는 고객 D씨에게 "10년 치 변액보험 보험료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보험료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가 위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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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서류로 보험금 타내고 판사까지 속였다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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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7 11:23:09
- 수정2019-01-27 13:44:37

부산진경찰서는 가짜 암 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암에 걸린 고객 B씨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B씨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위암 진단서에 고객 C씨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옮겨 적은 뒤 C씨가 위암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보험금이 입금되자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다가 수상히 여긴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A씨는 고객 D씨에게 "10년 치 변액보험 보험료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보험료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가 위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 암에 걸린 고객 B씨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B씨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위암 진단서에 고객 C씨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옮겨 적은 뒤 C씨가 위암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보험금이 입금되자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다가 수상히 여긴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A씨는 고객 D씨에게 "10년 치 변액보험 보험료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보험료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가 위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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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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