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한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인 주식회사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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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판매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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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7 12:02:29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한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인 주식회사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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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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