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9.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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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한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인 주식회사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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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판매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 입력 2019-01-27 12:02:2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한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인 주식회사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모집한 뒤 신규계약이 체결되면 4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더리본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실적에 따라 두 단계 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에 다단계 판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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