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안전 위협 운전자 단속 강화

입력 2019.0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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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진해경찰서는
냉천사거리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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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행자 안전 위협 운전자 단속 강화
    • 입력 2019-01-28 09:00:38
    창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진해경찰서는 냉천사거리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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