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진해경찰서는
냉천사거리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진해경찰서는
냉천사거리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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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행자 안전 위협 운전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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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09:00:38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진해경찰서는
냉천사거리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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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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