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관리 운영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추진
입력 2019.01.27 (15:30)
수정 2019.0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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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의 항만을 종합 관리·운영하는 항만공사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부산과 경남에 나뉘어 있는 신항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항만개발과 건설사업,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기본적인 합의는 마쳤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의원 입법 형태로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이 법이 제정되면 부산과 경남에 나뉘어 있는 신항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항만개발과 건설사업,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기본적인 합의는 마쳤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의원 입법 형태로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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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관리 운영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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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8 09:23:40
- 수정2019-01-28 09:27:33
부산과 경남의 항만을 종합 관리·운영하는 항만공사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부산과 경남에 나뉘어 있는 신항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항만개발과 건설사업,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기본적인 합의는 마쳤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의원 입법 형태로 부산·경남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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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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