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임원 마음대로”…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수사

입력 2019.01.28 (19:30) 수정 2019.01.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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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돈을 빌리거나 의사록 등 조합 운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조합 5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 선정과 조합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우리 조합원들만 지금 멍들고 앉았잖아. 깨끗하게 오픈시켜라,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오픈시켜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좀 있어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란이 되거나 민원이 많았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 5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5곳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금을 빌리거나 차입 조건을 변경할 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추후 승인 등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으로 정해놓지 않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회의 의사록이나 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정보 공개를 누락하고, 의사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도 적발됐습니다.

용역비 일부를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경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 "서울시와 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다른 지자체들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5개 조합의 위반사항 107건 가운데 16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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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없이 임원 마음대로”…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수사
    • 입력 2019-01-28 19:32:07
    • 수정2019-01-28 1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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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돈을 빌리거나 의사록 등 조합 운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조합 5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 선정과 조합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우리 조합원들만 지금 멍들고 앉았잖아. 깨끗하게 오픈시켜라,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오픈시켜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좀 있어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란이 되거나 민원이 많았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 5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5곳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금을 빌리거나 차입 조건을 변경할 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추후 승인 등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으로 정해놓지 않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회의 의사록이나 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정보 공개를 누락하고, 의사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도 적발됐습니다.

용역비 일부를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경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 "서울시와 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다른 지자체들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5개 조합의 위반사항 107건 가운데 16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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