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입력 2019.01.28 (21:53) 수정 2019.01.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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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청탁을 한 대학교수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은행에 들어간 부정 합격자들도 그대로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이 구현한 정의가 얼마나 작은지, 반대로 채용비리로 떨어진 불합격자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이 고통이 얼마나 커져야 부조리한 현실이 고쳐질지, 불합격자를 대신해 클로징을 드립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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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21:57:20
    • 수정2019-01-28 21:58:52
    뉴스 9
오늘 전해드린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청탁을 한 대학교수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은행에 들어간 부정 합격자들도 그대로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이 구현한 정의가 얼마나 작은지, 반대로 채용비리로 떨어진 불합격자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이 고통이 얼마나 커져야 부조리한 현실이 고쳐질지, 불합격자를 대신해 클로징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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