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공직자 이해충돌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9.01.29 (06:34)
수정 2019.01.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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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서로,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식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거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정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서로,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식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거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정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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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공직자 이해충돌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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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06:35:34
- 수정2019-01-29 06:47:37
[앵커]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서로,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식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거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정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서로,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식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거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정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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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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