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어선 안전 사고 예방 업무를 전담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 설비의 지도·감독,
개선 명령, 어선사고 예방과 교육 등을 맡습니다.
어선 안전 사고 예방 업무를 전담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 설비의 지도·감독,
개선 명령, 어선사고 예방과 교육 등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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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어선사고 예방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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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36:22
경상남도는
어선 안전 사고 예방 업무를 전담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 설비의 지도·감독,
개선 명령, 어선사고 예방과 교육 등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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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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