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입력 2019.01.30 (21:01)
수정 2019.01.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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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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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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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21:03:51
- 수정2019-01-30 21:08:19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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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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