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입력 2019.01.30 (21:01) 수정 2019.01.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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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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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 입력 2019-01-30 21:03:51
    • 수정2019-01-30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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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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