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증인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 주장…재판부 판단 유보
입력 2019.01.30 (21:05)
수정 2019.01.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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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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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측 증인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 주장…재판부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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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21:07:22
- 수정2019-01-30 22:22:05
[앵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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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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