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입력 2019.01.31 (06:01) 수정 2019.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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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에 따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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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사실상 ‘몸통’
    • 입력 2019-01-31 06:01:54
    • 수정2019-01-31 08:36:37
    뉴스광장 1부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에 따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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