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2.01 (06:09)
수정 2019.02.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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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때부터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두시 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놓고 법적 공방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때부터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두시 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놓고 법적 공방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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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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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06:10:39
- 수정2019-02-01 08:09:02
[앵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때부터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두시 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놓고 법적 공방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때부터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두시 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놓고 법적 공방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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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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