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비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1심 실형
입력 2019.02.01 (06:21)
수정 2019.02.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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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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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01 06:28:32
[앵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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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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