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쪼개기’ 있었다?·‘깨알 광고’ 그만! 외

입력 2019.02.01 (08:44) 수정 2019.02.01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쪼개기' 있었다?> 입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실제로 한유총 비대위 측이 '불법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 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하라고 독려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이런 정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건, 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깨알 광고' 그만!> 입니다.

알리고 싶은 내용은 눈에 확 띄게 해 놓고, 이렇게, 무슨무슨 '조건이 있다' 같이 불리한 내용은 깨알 같이 쓴 광고, 자주 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광고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보면요.

앞으로는 깨알같은 글씨 대신, 제한 사항은 충분한 크기로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명확하고 쉬운 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 99.9% 차단 한다고 해 놓고, "단, 사용 조건에 따라서" 이런 광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비자랑 업체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외출', 오늘부터> 입니다.

병사들, 평일 일과 후에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외출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또, 진료나 자기 계발 같은 개인적인 일 볼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허용 횟수는 개인적인 용무 경우엔 한 달에 두 번까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한 번에 몇 명까지 외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텐데, 휴가자 포함해서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운용 됩니다.

벌써부터 군부대 밀집한 지자체에서는 장병들 외출 전면 허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 데도 보탬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키워드] ‘쪼개기’ 있었다?·‘깨알 광고’ 그만! 외
    • 입력 2019-02-01 08:48:34
    • 수정2019-02-01 08:51:44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쪼개기' 있었다?> 입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실제로 한유총 비대위 측이 '불법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 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하라고 독려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이런 정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건, 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깨알 광고' 그만!> 입니다.

알리고 싶은 내용은 눈에 확 띄게 해 놓고, 이렇게, 무슨무슨 '조건이 있다' 같이 불리한 내용은 깨알 같이 쓴 광고, 자주 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광고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보면요.

앞으로는 깨알같은 글씨 대신, 제한 사항은 충분한 크기로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명확하고 쉬운 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 99.9% 차단 한다고 해 놓고, "단, 사용 조건에 따라서" 이런 광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비자랑 업체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외출', 오늘부터> 입니다.

병사들, 평일 일과 후에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외출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또, 진료나 자기 계발 같은 개인적인 일 볼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허용 횟수는 개인적인 용무 경우엔 한 달에 두 번까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한 번에 몇 명까지 외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텐데, 휴가자 포함해서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운용 됩니다.

벌써부터 군부대 밀집한 지자체에서는 장병들 외출 전면 허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 데도 보탬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