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19.02.01 (19:07) 수정 2019.02.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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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기소된 10개의 범죄 사실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답지 못하다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김지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도 작별"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또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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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 입력 2019-02-01 19:08:11
    • 수정2019-02-01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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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기소된 10개의 범죄 사실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답지 못하다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김지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도 작별"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또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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