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 소송 패소…325억 원 배상 위기

입력 2019.02.01 (21:33) 수정 2019.02.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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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를 두고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다, 공원화를 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는데요.

개발 사업자 측에 시가 3백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년대 조성됐던 성남시 제1공단 부지입니다.

모두 8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1개 크깁니다.

2005년 공단 이전 이후 성남시는 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당선된 뒤 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개발 사업이 15년동안 미뤄지면서 공장들이 떠난 제1공단 부지는 이렇게 사실상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결국, 개발 사업자 측은 개발 시행자 지정을 두고 성남시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을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25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 계획이 미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6년간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시가 개발 사업자 측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시가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는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금연/성남시 도시계획팀장 : "우리가 처분한 행정 행위는 매우 적법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물어낼 판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만큼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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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제1공단 개발 소송 패소…325억 원 배상 위기
    • 입력 2019-02-01 21:36:14
    • 수정2019-02-01 21:45:46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를 두고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다, 공원화를 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는데요.

개발 사업자 측에 시가 3백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년대 조성됐던 성남시 제1공단 부지입니다.

모두 8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1개 크깁니다.

2005년 공단 이전 이후 성남시는 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당선된 뒤 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개발 사업이 15년동안 미뤄지면서 공장들이 떠난 제1공단 부지는 이렇게 사실상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결국, 개발 사업자 측은 개발 시행자 지정을 두고 성남시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을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25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 계획이 미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6년간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남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시가 개발 사업자 측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시가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는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금연/성남시 도시계획팀장 : "우리가 처분한 행정 행위는 매우 적법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물어낼 판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만큼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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