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별 형평성 조정

입력 2019.02.07 (12:38) 수정 2019.0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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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조정해 소득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상한제의 기준이 고소득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였다며, 이를 조정해 소득별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오르고, 고소득층은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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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별 형평성 조정
    • 입력 2019-02-07 12:39:24
    • 수정2019-02-07 12:42:42
    뉴스 12
정부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조정해 소득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상한제의 기준이 고소득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였다며, 이를 조정해 소득별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오르고, 고소득층은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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