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담합’ 레미콘 조합 3곳 과징금 147억

입력 2019.02.08 (07:38) 수정 2019.02.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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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달청의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대전 충남지역 3개 조합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런 담합이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달청이 실시한 대전과 세종·충남 지역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3개 레미콘조합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조달청의 2015년과 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두 조합은 합의한 비율로 입찰해, 2016년에는 예정가 대비 99.99%, 15년에는 99.94%에 낙찰받았습니다.

[고행석/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입찰) 수량을 합의하면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15년과 16년 서부권역 입찰과 2015년 천안권역 입찰에도 마찬가지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에는 71억 원, 충남조합에는 20억 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 원 등 모두 1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조달청 입찰에 담합한 호남 제주지역 9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01억 원이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용 레미콘을 7년간 담합한 경인지역 26개 업체에 과징금 156억 원을 부과되는 등 곳곳에 담합이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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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입찰 담합’ 레미콘 조합 3곳 과징금 147억
    • 입력 2019-02-08 07:40:24
    • 수정2019-02-08 0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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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달청의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대전 충남지역 3개 조합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런 담합이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달청이 실시한 대전과 세종·충남 지역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3개 레미콘조합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조달청의 2015년과 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두 조합은 합의한 비율로 입찰해, 2016년에는 예정가 대비 99.99%, 15년에는 99.94%에 낙찰받았습니다.

[고행석/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입찰) 수량을 합의하면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15년과 16년 서부권역 입찰과 2015년 천안권역 입찰에도 마찬가지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에는 71억 원, 충남조합에는 20억 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 원 등 모두 1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조달청 입찰에 담합한 호남 제주지역 9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01억 원이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용 레미콘을 7년간 담합한 경인지역 26개 업체에 과징금 156억 원을 부과되는 등 곳곳에 담합이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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