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입력 2019.02.08 (10:02)
수정 2019.0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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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탈북민들의 진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됐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 모 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의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검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었고, 탈북자들 사이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 씨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에서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합계 수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피해자 유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송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가 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고, 유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서 공개됐다"며 이는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의 목격 진술도 있다며,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을 정식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 모 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의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검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었고, 탈북자들 사이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 씨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에서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합계 수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피해자 유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송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가 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고, 유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서 공개됐다"며 이는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의 목격 진술도 있다며,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을 정식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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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08 10:03:28
과거사위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탈북민들의 진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됐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 모 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의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검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었고, 탈북자들 사이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 씨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에서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합계 수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피해자 유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송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가 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고, 유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서 공개됐다"며 이는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의 목격 진술도 있다며,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을 정식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 모 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의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검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유우성과 회령시 보위부의 연관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었고, 탈북자들 사이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 씨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에서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합계 수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피해자 유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송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가 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고, 유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서 공개됐다"며 이는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의 목격 진술도 있다며,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을 정식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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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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