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명 음식점서 종업원이 11억 원 가로채…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2.08 (13:26)
수정 2019.0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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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거액을 가로챈 종업원을 경찰이 붙잡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31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음식점 S가든에서 서랍을 부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카드를 훔쳐 음식점 돈 11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 3천여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가든 측은 A 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함께 일하던 직원임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으로 전직 LPGA 프로골퍼의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가든 측의 계속된 회유로 A 씨가 잘못을 뉘우쳐 국내로 돌아왔다"며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회수해 S가든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31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음식점 S가든에서 서랍을 부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카드를 훔쳐 음식점 돈 11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 3천여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가든 측은 A 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함께 일하던 직원임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으로 전직 LPGA 프로골퍼의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가든 측의 계속된 회유로 A 씨가 잘못을 뉘우쳐 국내로 돌아왔다"며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회수해 S가든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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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유명 음식점서 종업원이 11억 원 가로채…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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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8 13:26:49
- 수정2019-02-08 13:35:03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거액을 가로챈 종업원을 경찰이 붙잡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31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음식점 S가든에서 서랍을 부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카드를 훔쳐 음식점 돈 11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 3천여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가든 측은 A 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함께 일하던 직원임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으로 전직 LPGA 프로골퍼의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가든 측의 계속된 회유로 A 씨가 잘못을 뉘우쳐 국내로 돌아왔다"며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회수해 S가든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31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음식점 S가든에서 서랍을 부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카드를 훔쳐 음식점 돈 11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 3천여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가든 측은 A 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함께 일하던 직원임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으로 전직 LPGA 프로골퍼의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가든 측의 계속된 회유로 A 씨가 잘못을 뉘우쳐 국내로 돌아왔다"며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회수해 S가든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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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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