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9.02.08 (17:03) 수정 2019.02.08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항소 기한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 입력 2019-02-08 17:03:58
    • 수정2019-02-08 17:34:2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항소 기한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