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쓰겠다니 사표 쓰래요”…첫째 임신 66%가 경력 단절
입력 2019.02.08 (21:38)
수정 2019.02.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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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여성에게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임신한 직장여성 3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때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회사는 사내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 세는 일을 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의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직된 직장문화나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는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여성에게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임신한 직장여성 3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때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회사는 사내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 세는 일을 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의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직된 직장문화나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는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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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쓰겠다니 사표 쓰래요”…첫째 임신 66%가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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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8 21:44:14
- 수정2019-02-08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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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여성에게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임신한 직장여성 3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때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회사는 사내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 세는 일을 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의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직된 직장문화나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는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여성에게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임신한 직장여성 3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때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회사는 사내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 세는 일을 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의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직된 직장문화나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는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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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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