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비공개 변함 없어”

입력 2019.02.11 (12:08) 수정 2019.0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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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인 만큼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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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비공개 변함 없어”
    • 입력 2019-02-11 12:09:42
    • 수정2019-02-1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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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인 만큼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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