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첩첩산중…‘제척 사유’ 없는 재판부 찾아라
입력 2019.02.11 (21:16)
수정 2019.0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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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에 앞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얽히고 섥힌 재판부를 피해야 하는데요.
1심도 어렵지만 2심 재판부 배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1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 1월 11일 :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후배 판사를 믿어달라던 양 전 대법원장, 이제 후배 판사의 법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로 배당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결정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특정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현재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9곳 중 2곳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도 이 사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량이 과도한 점도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34부와 35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 논란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 이 재판 역시 배당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에 앞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얽히고 섥힌 재판부를 피해야 하는데요.
1심도 어렵지만 2심 재판부 배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1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 1월 11일 :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후배 판사를 믿어달라던 양 전 대법원장, 이제 후배 판사의 법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로 배당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결정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특정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현재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9곳 중 2곳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도 이 사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량이 과도한 점도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34부와 35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 논란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 이 재판 역시 배당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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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재판’ 첩첩산중…‘제척 사유’ 없는 재판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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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21:19:14
- 수정2019-02-11 22:02:26
[앵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에 앞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얽히고 섥힌 재판부를 피해야 하는데요.
1심도 어렵지만 2심 재판부 배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1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 1월 11일 :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후배 판사를 믿어달라던 양 전 대법원장, 이제 후배 판사의 법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로 배당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결정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특정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현재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9곳 중 2곳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도 이 사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량이 과도한 점도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34부와 35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 논란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 이 재판 역시 배당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에 앞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얽히고 섥힌 재판부를 피해야 하는데요.
1심도 어렵지만 2심 재판부 배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1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前 대법원장/지난 1월 11일 :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후배 판사를 믿어달라던 양 전 대법원장, 이제 후배 판사의 법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원칙은 전산 무작위 배당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로 배당합니다.
이르면 내일(12일) 결정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특정 재판부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현재 형사 합의부는 모두 16곳.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9곳 중 2곳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도 이 사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량이 과도한 점도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34부와 35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 논란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긴 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텐데, 이 재판 역시 배당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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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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