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신용정보법 개정 촉구

입력 2019.02.13 (09:13) 수정 2019.0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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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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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09:13:00
    • 수정2019-02-13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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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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