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라”
입력 2019.02.13 (09:45)
수정 2019.0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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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5.18 망언 사과,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사과로 보여
- 사과의 진정성 있으려면 한국당과 국회 차원의 실질적 조치 필요
- 5.18 망언, 광주만의 문제 아냐... 상식적인 국민의 공분 일으킨 사안
- 김병준 위원장만 사과한 듯... 의원 3인은 무늬만 사과, 프레임 바꿔 자기 주장해
- 북한군 개입설 무색해지자, 유공자 명단 공개로 프레임 바꿔
- 5.18 유공자 뿐 아니라 6.25 전쟁유공자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명단 공개 불가
- 망언의원들, 자신의 망언 덮기 위해 불법적인 문제 제기해
- 국방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초기 발표 모호하게 발표해 아쉬워
- 6차례 걸친 조사 결과, 5.18 북한군 개입설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실
- 정치군인에 의해 이뤄진 5.18 감안하면, 국방부 처음부터 분명하게 답했어야
-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가 국회 무시? 국회부터 법과 규정 지켜야
-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차기환도 자격요건은 갖춰서 대통령 임명해준 것
- 한국당 제대로 된 조사위원 추천할 능력 없다면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해야
- 서구의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참고해, 5.18 폄훼 처벌 법안 검토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5.18 망언 관련해서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허위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 이런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당사자들 3명의 말을 들어보면 사과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홍익표 : 글쎄요, 사과가 다소 뒤늦었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은 사과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보다 강도 높은 중징계와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아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게 바로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세 의원을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으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출당 및 제명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의 그런 조치에 전체 3분의 2가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함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굉장히 위반되는 그다음에 5.18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상당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명 조치는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보면?
▶ 홍익표 :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당의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 조치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당의 조치는 당에서 일단 내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나 광주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는요?
▶ 홍익표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과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께서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의 분위기는 이게 또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달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세 분의 사과를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공자 명단 공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들이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은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 사과가 아닙니다. 무늬만 사과고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자기들 프레임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도 얘기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 얘기를 5.18 유공자 도리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겠다,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해서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추가적 망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공자 명단의 공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그리고 단, 독립운동 유공자 명단만 지금 공헌록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유공자라든지 여러 다른 유공자들도 5.18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뻔히 알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망언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문제를 할 수 없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결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랑스러운 거면 왜 공개를 못하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홍익표 : 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사유가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장애 발생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병이나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병력 관련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개되기 어려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공자 명단은 국가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건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5.18 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방부에서 좀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당초 처음에 발표가 약간 그렇게 나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둔 듯해서 다시 오후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해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6차례 가까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국방부에서의 발표가 좀 아쉽고요. 특히 군은 아시겠지만 일부 그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익표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국회가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직에서 몇 가지 한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정도 이상을 재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말씀하신 두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요. 심지어 차기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도 조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상 방해했다고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 혐의로요. 이런 사람조차도 차기환 후보 경우에는 그래도 특별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그것이 법에 따라 거부된 것을 왜 의회를 무시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자기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법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을 못하는데 법을 읽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 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4조 1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즉, 그 말씀은 위원은 된다는 거죠.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분하고 다만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어떤 심의 의결에 의해서 제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몇 가지 사항일 경우에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위령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두고 이 사람들은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분은 조사위원 중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전 5월 민주여성회 회장 두 분은 당시 당사자였죠, 민주화운동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척되는 거지 위원이 못 된다는 것은 이 법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제척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 심의 의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안 되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란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2명 위원들 거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또 미뤄지면 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홍익표 : 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을 지금 끌고 와서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차제에 제대로 된 분 추천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차기환 후보자도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지만 저는 차기환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반나치법, 독일에서 했던 그런 것들 준용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위로 가실 거예요?
▶ 홍익표 : 이 문제가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도 저도 유사한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냈던 법은 일제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고 해서 법을 냈는데 그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 발언들이 일베 사이트나 몇몇 단체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법을 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하 발언 중단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된 건데 물론 당시에도 일부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소위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 활동에 관련된 찬양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여건을 분명하게 하면서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국회도 이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 사과의 진정성 있으려면 한국당과 국회 차원의 실질적 조치 필요
- 5.18 망언, 광주만의 문제 아냐... 상식적인 국민의 공분 일으킨 사안
- 김병준 위원장만 사과한 듯... 의원 3인은 무늬만 사과, 프레임 바꿔 자기 주장해
- 북한군 개입설 무색해지자, 유공자 명단 공개로 프레임 바꿔
- 5.18 유공자 뿐 아니라 6.25 전쟁유공자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명단 공개 불가
- 망언의원들, 자신의 망언 덮기 위해 불법적인 문제 제기해
- 국방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초기 발표 모호하게 발표해 아쉬워
- 6차례 걸친 조사 결과, 5.18 북한군 개입설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실
- 정치군인에 의해 이뤄진 5.18 감안하면, 국방부 처음부터 분명하게 답했어야
-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가 국회 무시? 국회부터 법과 규정 지켜야
-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차기환도 자격요건은 갖춰서 대통령 임명해준 것
- 한국당 제대로 된 조사위원 추천할 능력 없다면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해야
- 서구의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참고해, 5.18 폄훼 처벌 법안 검토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5.18 망언 관련해서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허위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 이런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당사자들 3명의 말을 들어보면 사과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홍익표 : 글쎄요, 사과가 다소 뒤늦었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은 사과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보다 강도 높은 중징계와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아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게 바로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세 의원을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으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출당 및 제명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의 그런 조치에 전체 3분의 2가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함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굉장히 위반되는 그다음에 5.18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상당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명 조치는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보면?
▶ 홍익표 :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당의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 조치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당의 조치는 당에서 일단 내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나 광주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는요?
▶ 홍익표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과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께서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의 분위기는 이게 또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달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세 분의 사과를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공자 명단 공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들이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은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 사과가 아닙니다. 무늬만 사과고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자기들 프레임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도 얘기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 얘기를 5.18 유공자 도리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겠다,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해서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추가적 망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공자 명단의 공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그리고 단, 독립운동 유공자 명단만 지금 공헌록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유공자라든지 여러 다른 유공자들도 5.18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뻔히 알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망언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문제를 할 수 없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결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랑스러운 거면 왜 공개를 못하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홍익표 : 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사유가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장애 발생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병이나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병력 관련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개되기 어려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공자 명단은 국가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건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5.18 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방부에서 좀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당초 처음에 발표가 약간 그렇게 나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둔 듯해서 다시 오후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해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6차례 가까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국방부에서의 발표가 좀 아쉽고요. 특히 군은 아시겠지만 일부 그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익표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국회가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직에서 몇 가지 한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정도 이상을 재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말씀하신 두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요. 심지어 차기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도 조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상 방해했다고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 혐의로요. 이런 사람조차도 차기환 후보 경우에는 그래도 특별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그것이 법에 따라 거부된 것을 왜 의회를 무시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자기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법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을 못하는데 법을 읽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 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4조 1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즉, 그 말씀은 위원은 된다는 거죠.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분하고 다만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어떤 심의 의결에 의해서 제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몇 가지 사항일 경우에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위령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두고 이 사람들은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분은 조사위원 중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전 5월 민주여성회 회장 두 분은 당시 당사자였죠, 민주화운동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척되는 거지 위원이 못 된다는 것은 이 법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제척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 심의 의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안 되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란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2명 위원들 거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또 미뤄지면 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홍익표 : 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을 지금 끌고 와서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차제에 제대로 된 분 추천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차기환 후보자도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지만 저는 차기환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반나치법, 독일에서 했던 그런 것들 준용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위로 가실 거예요?
▶ 홍익표 : 이 문제가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도 저도 유사한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냈던 법은 일제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고 해서 법을 냈는데 그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 발언들이 일베 사이트나 몇몇 단체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법을 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하 발언 중단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된 건데 물론 당시에도 일부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소위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 활동에 관련된 찬양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여건을 분명하게 하면서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국회도 이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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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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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09:45:37
- 수정2019-02-13 15:14:23

- 한국당의 5.18 망언 사과,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사과로 보여
- 사과의 진정성 있으려면 한국당과 국회 차원의 실질적 조치 필요
- 5.18 망언, 광주만의 문제 아냐... 상식적인 국민의 공분 일으킨 사안
- 김병준 위원장만 사과한 듯... 의원 3인은 무늬만 사과, 프레임 바꿔 자기 주장해
- 북한군 개입설 무색해지자, 유공자 명단 공개로 프레임 바꿔
- 5.18 유공자 뿐 아니라 6.25 전쟁유공자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명단 공개 불가
- 망언의원들, 자신의 망언 덮기 위해 불법적인 문제 제기해
- 국방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초기 발표 모호하게 발표해 아쉬워
- 6차례 걸친 조사 결과, 5.18 북한군 개입설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실
- 정치군인에 의해 이뤄진 5.18 감안하면, 국방부 처음부터 분명하게 답했어야
-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가 국회 무시? 국회부터 법과 규정 지켜야
-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차기환도 자격요건은 갖춰서 대통령 임명해준 것
- 한국당 제대로 된 조사위원 추천할 능력 없다면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해야
- 서구의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참고해, 5.18 폄훼 처벌 법안 검토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5.18 망언 관련해서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허위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 이런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당사자들 3명의 말을 들어보면 사과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홍익표 : 글쎄요, 사과가 다소 뒤늦었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은 사과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보다 강도 높은 중징계와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아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게 바로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세 의원을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으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출당 및 제명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의 그런 조치에 전체 3분의 2가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함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굉장히 위반되는 그다음에 5.18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상당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명 조치는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보면?
▶ 홍익표 :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당의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 조치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당의 조치는 당에서 일단 내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나 광주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는요?
▶ 홍익표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과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께서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의 분위기는 이게 또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달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세 분의 사과를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공자 명단 공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들이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은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 사과가 아닙니다. 무늬만 사과고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자기들 프레임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도 얘기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 얘기를 5.18 유공자 도리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겠다,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해서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추가적 망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공자 명단의 공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그리고 단, 독립운동 유공자 명단만 지금 공헌록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유공자라든지 여러 다른 유공자들도 5.18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뻔히 알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망언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문제를 할 수 없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결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랑스러운 거면 왜 공개를 못하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홍익표 : 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사유가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장애 발생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병이나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병력 관련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개되기 어려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공자 명단은 국가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건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5.18 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방부에서 좀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당초 처음에 발표가 약간 그렇게 나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둔 듯해서 다시 오후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해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6차례 가까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국방부에서의 발표가 좀 아쉽고요. 특히 군은 아시겠지만 일부 그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익표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국회가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직에서 몇 가지 한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정도 이상을 재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말씀하신 두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요. 심지어 차기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도 조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상 방해했다고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 혐의로요. 이런 사람조차도 차기환 후보 경우에는 그래도 특별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그것이 법에 따라 거부된 것을 왜 의회를 무시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자기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법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을 못하는데 법을 읽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 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4조 1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즉, 그 말씀은 위원은 된다는 거죠.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분하고 다만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어떤 심의 의결에 의해서 제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몇 가지 사항일 경우에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위령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두고 이 사람들은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분은 조사위원 중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전 5월 민주여성회 회장 두 분은 당시 당사자였죠, 민주화운동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척되는 거지 위원이 못 된다는 것은 이 법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제척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 심의 의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안 되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란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2명 위원들 거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또 미뤄지면 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홍익표 : 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을 지금 끌고 와서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차제에 제대로 된 분 추천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차기환 후보자도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지만 저는 차기환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반나치법, 독일에서 했던 그런 것들 준용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위로 가실 거예요?
▶ 홍익표 : 이 문제가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도 저도 유사한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냈던 법은 일제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고 해서 법을 냈는데 그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 발언들이 일베 사이트나 몇몇 단체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법을 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하 발언 중단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된 건데 물론 당시에도 일부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소위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 활동에 관련된 찬양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여건을 분명하게 하면서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국회도 이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 사과의 진정성 있으려면 한국당과 국회 차원의 실질적 조치 필요
- 5.18 망언, 광주만의 문제 아냐... 상식적인 국민의 공분 일으킨 사안
- 김병준 위원장만 사과한 듯... 의원 3인은 무늬만 사과, 프레임 바꿔 자기 주장해
- 북한군 개입설 무색해지자, 유공자 명단 공개로 프레임 바꿔
- 5.18 유공자 뿐 아니라 6.25 전쟁유공자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명단 공개 불가
- 망언의원들, 자신의 망언 덮기 위해 불법적인 문제 제기해
- 국방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초기 발표 모호하게 발표해 아쉬워
- 6차례 걸친 조사 결과, 5.18 북한군 개입설 근거 없음이 확인된 사실
- 정치군인에 의해 이뤄진 5.18 감안하면, 국방부 처음부터 분명하게 답했어야
-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가 국회 무시? 국회부터 법과 규정 지켜야
-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차기환도 자격요건은 갖춰서 대통령 임명해준 것
- 한국당 제대로 된 조사위원 추천할 능력 없다면 추천권 국회의장에게 위임해야
- 서구의 헤이트스피치 처벌법 참고해, 5.18 폄훼 처벌 법안 검토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5.18 망언 관련해서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허위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 이런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당사자들 3명의 말을 들어보면 사과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홍익표 : 글쎄요, 사과가 다소 뒤늦었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은 사과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보다 강도 높은 중징계와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아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게 바로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세 의원을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으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출당 및 제명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의 그런 조치에 전체 3분의 2가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함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굉장히 위반되는 그다음에 5.18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상당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명 조치는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보면?
▶ 홍익표 :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당의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명 조치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당의 조치는 당에서 일단 내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나 광주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는요?
▶ 홍익표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과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께서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의 분위기는 이게 또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달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세 분의 사과를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는 북한군 개입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공자 명단 공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들이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은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 사과가 아닙니다. 무늬만 사과고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자기들 프레임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도 얘기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 얘기를 5.18 유공자 도리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겠다,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해서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추가적 망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공자 명단의 공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그리고 단, 독립운동 유공자 명단만 지금 공헌록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유공자라든지 여러 다른 유공자들도 5.18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뻔히 알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망언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문제를 할 수 없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결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랑스러운 거면 왜 공개를 못하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홍익표 : 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사유가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장애 발생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병이나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병력 관련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개되기 어려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공자 명단은 국가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건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5.18 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방부에서 좀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당초 처음에 발표가 약간 그렇게 나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둔 듯해서 다시 오후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해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6차례 가까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국방부에서의 발표가 좀 아쉽고요. 특히 군은 아시겠지만 일부 그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익표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국회가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직에서 몇 가지 한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정도 이상을 재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말씀하신 두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요. 심지어 차기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월호 당시에도 조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상 방해했다고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 혐의로요. 이런 사람조차도 차기환 후보 경우에는 그래도 특별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그것이 법에 따라 거부된 것을 왜 의회를 무시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자기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그러니까 법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을 못하는데 법을 읽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 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4조 1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즉, 그 말씀은 위원은 된다는 거죠.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분하고 다만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어떤 심의 의결에 의해서 제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몇 가지 사항일 경우에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위령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이런 몇 가지 근거를 두고 이 사람들은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분은 조사위원 중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전 5월 민주여성회 회장 두 분은 당시 당사자였죠, 민주화운동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척되는 거지 위원이 못 된다는 것은 이 법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제척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 심의 의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안 되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란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2명 위원들 거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또 미뤄지면 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홍익표 : 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을 지금 끌고 와서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차제에 제대로 된 분 추천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차기환 후보자도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지만 저는 차기환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반나치법, 독일에서 했던 그런 것들 준용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위로 가실 거예요?
▶ 홍익표 : 이 문제가 사실은 19대 국회에서도 저도 유사한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냈던 법은 일제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고 해서 법을 냈는데 그건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 발언들이 일베 사이트나 몇몇 단체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법을 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하 발언 중단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된 건데 물론 당시에도 일부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소위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관련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 활동에 관련된 찬양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여건을 분명하게 하면서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국회도 이번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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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청회 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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