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경력을 표시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재판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끝)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경력을 표시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재판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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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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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1:28:37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지방자치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경력을 표시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재판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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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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