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수술에 참여시킨 의료기기 회사에 첫 과징금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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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을 병원에 보내 수술에 참여시킨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인력을 제공한 데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 이후 7년간 모 네트워크병원 7곳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할 때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인력으로 일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영업사원은 수술 중 통제 구역에서 의료기기 조립이나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사용법 설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미스앤네퓨 영업사원은 환자의 몸에 접촉해 수술을 돕는 일도 때때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인력 지원은 판매 촉진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또, 지원이 금지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해외 학술대회나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다면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관련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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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 수술에 참여시킨 의료기기 회사에 첫 과징금
    • 입력 2019-02-13 12:00:44
    • 수정2019-02-13 13:05:53
    경제
영업사원을 병원에 보내 수술에 참여시킨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인력을 제공한 데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 이후 7년간 모 네트워크병원 7곳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할 때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인력으로 일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영업사원은 수술 중 통제 구역에서 의료기기 조립이나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사용법 설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미스앤네퓨 영업사원은 환자의 몸에 접촉해 수술을 돕는 일도 때때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인력 지원은 판매 촉진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또, 지원이 금지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해외 학술대회나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다면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관련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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