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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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진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 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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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
    • 입력 2019-02-13 12:00:44
    • 수정2019-02-13 15:07:10
    사회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진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 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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