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세력’ 비방 보수단체에 손배소 2심 일부승소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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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방했던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이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수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종북세력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이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수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종북세력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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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종북세력’ 비방 보수단체에 손배소 2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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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2:00:44
- 수정2019-02-13 13:06:17
자신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방했던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이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수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종북세력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이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수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종북세력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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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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