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19.02.13 (12:12)
수정 2019.0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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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가해 운전자 26살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박 씨가 어눌한 말투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있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너무 참담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가해 운전자 26살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박 씨가 어눌한 말투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있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너무 참담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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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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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2:12:39
- 수정2019-02-13 12:16:48
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가해 운전자 26살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박 씨가 어눌한 말투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있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너무 참담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가해 운전자 26살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박 씨가 어눌한 말투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에 있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너무 참담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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