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흡입한 20대 남녀 체포

입력 2019.02.13 (13:26) 수정 2019.0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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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그제(11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해 유통되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며, 이 물질을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물질을 흡입한 B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아산화질소가 든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 캡슐을 30개 정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물질을 심하게 흡입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입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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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3:26:22
    • 수정2019-02-13 13:29:15
    사회
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그제(11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해 유통되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며, 이 물질을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물질을 흡입한 B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아산화질소가 든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 캡슐을 30개 정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물질을 심하게 흡입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입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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