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김재경 의원, 신한은행 채용청탁 의혹…“사실무근”
입력 2019.02.13 (15:06)
수정 2019.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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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두 의원은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을 공소 사실에 포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소장과 재판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4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오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1차 면접에서 오 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재검토(REVIEW) 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면서 면접결과를 무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공소 사실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정 모 씨의 채용을 청탁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정 씨가 학점과 나이 등이 기준에 못미쳐 서류 탈락 대상인데도 통과시켰고, 1차 실무 면접 결과 탈락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을 임의로 올려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한은행에서 압수한 채용청탁 관련 내부 문건에 두 의원의 이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 경로 등을 조사했지만, 의원이 직접 청탁한 것인지 보좌진 등 의원실 관계자들이 청탁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 채용 담당자들은 "시간이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주 의원은 입장을 내고 "불법 채용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은행은 물론 어떤 기업에도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의원도 KBS에 "취업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A 의원 역시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 고위층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신한은행 내부 인사 문건에 A 의원이 김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표시가 비고란에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더 파악되지 않아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의정 생활을 하며 하늘에 맹세코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을 공소 사실에 포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소장과 재판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4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오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1차 면접에서 오 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재검토(REVIEW) 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면서 면접결과를 무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공소 사실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정 모 씨의 채용을 청탁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정 씨가 학점과 나이 등이 기준에 못미쳐 서류 탈락 대상인데도 통과시켰고, 1차 실무 면접 결과 탈락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을 임의로 올려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한은행에서 압수한 채용청탁 관련 내부 문건에 두 의원의 이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 경로 등을 조사했지만, 의원이 직접 청탁한 것인지 보좌진 등 의원실 관계자들이 청탁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 채용 담당자들은 "시간이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주 의원은 입장을 내고 "불법 채용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은행은 물론 어떤 기업에도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의원도 KBS에 "취업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A 의원 역시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 고위층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신한은행 내부 인사 문건에 A 의원이 김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표시가 비고란에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더 파악되지 않아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의정 생활을 하며 하늘에 맹세코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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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김재경 의원, 신한은행 채용청탁 의혹…“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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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두 의원은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을 공소 사실에 포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소장과 재판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4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오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1차 면접에서 오 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재검토(REVIEW) 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면서 면접결과를 무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공소 사실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정 모 씨의 채용을 청탁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정 씨가 학점과 나이 등이 기준에 못미쳐 서류 탈락 대상인데도 통과시켰고, 1차 실무 면접 결과 탈락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을 임의로 올려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한은행에서 압수한 채용청탁 관련 내부 문건에 두 의원의 이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 경로 등을 조사했지만, 의원이 직접 청탁한 것인지 보좌진 등 의원실 관계자들이 청탁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 채용 담당자들은 "시간이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주 의원은 입장을 내고 "불법 채용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은행은 물론 어떤 기업에도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의원도 KBS에 "취업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A 의원 역시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 고위층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신한은행 내부 인사 문건에 A 의원이 김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표시가 비고란에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더 파악되지 않아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의정 생활을 하며 하늘에 맹세코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을 공소 사실에 포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소장과 재판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4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오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1차 면접에서 오 씨가 낮은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재검토(REVIEW) 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면서 면접결과를 무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공소 사실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정 모 씨의 채용을 청탁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간부진은 정 씨가 학점과 나이 등이 기준에 못미쳐 서류 탈락 대상인데도 통과시켰고, 1차 실무 면접 결과 탈락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을 임의로 올려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한은행에서 압수한 채용청탁 관련 내부 문건에 두 의원의 이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 경로 등을 조사했지만, 의원이 직접 청탁한 것인지 보좌진 등 의원실 관계자들이 청탁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 채용 담당자들은 "시간이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주 의원은 입장을 내고 "불법 채용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은행은 물론 어떤 기업에도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의원도 KBS에 "취업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A 의원 역시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 고위층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신한은행 내부 인사 문건에 A 의원이 김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표시가 비고란에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더 파악되지 않아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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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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