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노인보행 사고 잦았던 횡단보도 신호연장 추진
입력 2019.02.13 (15:44)
수정 2019.0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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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았던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930여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으로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됩니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930여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으로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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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 노인보행 사고 잦았던 횡단보도 신호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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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5:44:58
- 수정2019-02-13 15:47:0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았던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930여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으로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됩니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930여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으로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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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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