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형

입력 2019.02.13 (15:54) 수정 2019.0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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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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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형
    • 입력 2019-02-13 15:54:42
    • 수정2019-02-13 15:59:11
    사회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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