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형
입력 2019.02.13 (15:54)
수정 2019.02.13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지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1심 벌금형
-
- 입력 2019-02-13 15:54:42
- 수정2019-02-13 15:59:11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오늘(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