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문가위원회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111호 협약 위반”

입력 2019.02.13 (16:13) 수정 2019.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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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약은 특정 한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관행이 공공부문의 고용과 관련해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도록 요구한 ILO 협약 111호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LO 협약 111호는 균등대우에 관한 핵심협약으로 비준국에 고용과 직업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ㆍ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공무원들의 정당 혹은 정치 단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정치활동의 전반적 금지는 본 협약 1조 2항 상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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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6:13:40
    • 수정2019-02-13 16:17:02
    경제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약은 특정 한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관행이 공공부문의 고용과 관련해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도록 요구한 ILO 협약 111호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LO 협약 111호는 균등대우에 관한 핵심협약으로 비준국에 고용과 직업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ㆍ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공무원들의 정당 혹은 정치 단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정치활동의 전반적 금지는 본 협약 1조 2항 상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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