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특별사면 한국 97번, 독일은 단 4번뿐
입력 2019.02.13 (17:08)
수정 2019.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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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이광재·이석기... 도대체 어디서 사면검토 대상들 미리 흘러나오는지 모를 일
-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법리적으로 불가능
- 국회 동의얻어 특정 범죄자들 일괄 사면해주는 ‘일반사면’, 1995년 이후 전혀 없었어
- ‘특별사면’은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면죄부 주는 것, 비판적 목소리 많은 이유
- 박정희 25회, 전두환 13회, 김영삼 9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로 최소
- 임동원·김우중·박희태·최시중 등 ‘상고 포기’ 직후 특별사면. 특사 여부 미리 알았던 것
- 이건희 단독 특사 후 MB 소송비 대납 의혹, 김승현·최태원 등 2번 이상 사면도 77명
- 美 -유죄확정 5년내 사면불가, 獨-수사에 오류있는 경우만, 佛-사면불가 대상 명시
- 사면 남발 제한하려면 국회서 사면법 개정만 하면 돼, 왜들 미루기만 하는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성완의 뉴스쏘다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 김성완 : 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 김성완 : 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실은 흘러나온 건지 궁금해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흘린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거명했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해당하면 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언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대상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걸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 관계자, 복수의 여건 관계자 이런 식으로.
▶ 김성완 : 이게 어디서... 일종의 자가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오태훈 :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있는 것으로도 나오던데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요?
▶ 김성완 : 딱 잘라서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오태훈 : 아, 관계자가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김성완 : 법무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
▶ 김성완 :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오태훈 : 지금 3.1절 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사면인가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작년 연말이었죠?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총 6,444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뜻을 접기도 했었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정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사면이 종종 이루어지긴 합니다. 헌데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나는 특별사면 제한하겠다. 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실제로는 또 공공연하게 있었잖아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사면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를 아예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자 전원을 그냥 일괄 사면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5년 32년 만에 일반 사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진 특별사면인데요. 일종의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옛날의 왕으로 다지면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소수 권력층 인사나 재계 인사한테 일종의 특혜성으로 시혜성으로 자꾸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던 거죠.
▷ 오태훈 : 구체적으로 특별사면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해당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성완 : 일단 특별사면이 우리 헌정사에서 몇 번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가 쭉 세어 보니까 97차례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사면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거네요?
▶ 김성완 :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성탄절 특별사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그리고 설특별 특별사면 별의별 특별사면이 다 있어요, 사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도 있잖아요, 이번에 3.1절 특별사면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9회, 노태우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회, 박근혜 정부가 3회. 박근혜 정부가 제일 적은 편이었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잘 안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도 사면이 좀 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범위, 그러니까 누가 사면을 받았느냐를 꼼꼼히 살피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면을 몇 회 했느냐는 것은 시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시혜성 사면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SBS가 2016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경제인,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골라냈어요. 한마디로 권력층 666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유죄 확정 일이 확인된 564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확정된 다음부터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5년 이내에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의 94%나 됐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아도 10년형을 받아도 다 5년 이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 오태훈 : 뭐 중벌로 처한다고 해서 10년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사면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많이 있었다?
▶ 김성완 : 많이 정도가 아니라 94% 정도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역대 최단기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단 5일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5일 만에요?
▶ 김성완 : 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한 뒤에 닷새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사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995년 8월 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 7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니까 35일 만에 특별사면을 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그룹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53일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사 받을 걸 알고 그냥 상고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형을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특사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말씀하신 걸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했던 사람들,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을 지금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재계의 경우에 보면 경제인 사면을 해야 된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청원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어떤 형태로...
▶ 김성완 : 이게 사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사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죠. 2009년 12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도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대가로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그룹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이 무려 77명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12명은 무려 3번이나 사면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오너의 범죄가 기업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KDI 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범죄행위로 경영자가 처벌했을 때 오히려 기업 순이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아이디 별밤님께서 “사면권 없애야 합니다. 사면권을 가진 건 오로지 그 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이지 어느 누구의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면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겠죠.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런 특혜성, 시혜성 특별사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한...
▶ 김성완 : 일단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정치적 책임에 따라 탄핵이 된 사람, 유죄 확정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오태훈 : 제도적으로?
▶ 김성완 : 예, 사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사면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사면취소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이건 너무 특혜성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면 자체를 아예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오태훈 : 이 권한은 국회라든가 의회의 권력에 있거나 하겠죠?
▶ 김성완 :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사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단 4차례만 특별사면을 단행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반인륜범죄자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직자의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 개헌안에도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대통령이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면법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완 :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사면하는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면법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를 제한하는 사면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제한해야겠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이렇게 사면법을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나중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면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지금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네, 고맙습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법리적으로 불가능
- 국회 동의얻어 특정 범죄자들 일괄 사면해주는 ‘일반사면’, 1995년 이후 전혀 없었어
- ‘특별사면’은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면죄부 주는 것, 비판적 목소리 많은 이유
- 박정희 25회, 전두환 13회, 김영삼 9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로 최소
- 임동원·김우중·박희태·최시중 등 ‘상고 포기’ 직후 특별사면. 특사 여부 미리 알았던 것
- 이건희 단독 특사 후 MB 소송비 대납 의혹, 김승현·최태원 등 2번 이상 사면도 77명
- 美 -유죄확정 5년내 사면불가, 獨-수사에 오류있는 경우만, 佛-사면불가 대상 명시
- 사면 남발 제한하려면 국회서 사면법 개정만 하면 돼, 왜들 미루기만 하는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성완의 뉴스쏘다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 김성완 : 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 김성완 : 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실은 흘러나온 건지 궁금해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흘린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거명했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해당하면 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언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대상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걸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 관계자, 복수의 여건 관계자 이런 식으로.
▶ 김성완 : 이게 어디서... 일종의 자가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오태훈 :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있는 것으로도 나오던데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요?
▶ 김성완 : 딱 잘라서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오태훈 : 아, 관계자가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김성완 : 법무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
▶ 김성완 :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오태훈 : 지금 3.1절 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사면인가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작년 연말이었죠?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총 6,444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뜻을 접기도 했었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정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사면이 종종 이루어지긴 합니다. 헌데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나는 특별사면 제한하겠다. 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실제로는 또 공공연하게 있었잖아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사면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를 아예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자 전원을 그냥 일괄 사면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5년 32년 만에 일반 사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진 특별사면인데요. 일종의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옛날의 왕으로 다지면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소수 권력층 인사나 재계 인사한테 일종의 특혜성으로 시혜성으로 자꾸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던 거죠.
▷ 오태훈 : 구체적으로 특별사면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해당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성완 : 일단 특별사면이 우리 헌정사에서 몇 번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가 쭉 세어 보니까 97차례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사면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거네요?
▶ 김성완 :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성탄절 특별사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그리고 설특별 특별사면 별의별 특별사면이 다 있어요, 사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도 있잖아요, 이번에 3.1절 특별사면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9회, 노태우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회, 박근혜 정부가 3회. 박근혜 정부가 제일 적은 편이었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잘 안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도 사면이 좀 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범위, 그러니까 누가 사면을 받았느냐를 꼼꼼히 살피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면을 몇 회 했느냐는 것은 시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시혜성 사면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SBS가 2016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경제인,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골라냈어요. 한마디로 권력층 666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유죄 확정 일이 확인된 564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확정된 다음부터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5년 이내에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의 94%나 됐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아도 10년형을 받아도 다 5년 이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 오태훈 : 뭐 중벌로 처한다고 해서 10년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사면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많이 있었다?
▶ 김성완 : 많이 정도가 아니라 94% 정도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역대 최단기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단 5일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5일 만에요?
▶ 김성완 : 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한 뒤에 닷새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사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995년 8월 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 7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니까 35일 만에 특별사면을 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그룹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53일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사 받을 걸 알고 그냥 상고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형을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특사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말씀하신 걸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했던 사람들,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을 지금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재계의 경우에 보면 경제인 사면을 해야 된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청원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어떤 형태로...
▶ 김성완 : 이게 사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사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죠. 2009년 12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도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대가로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그룹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이 무려 77명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12명은 무려 3번이나 사면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오너의 범죄가 기업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KDI 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범죄행위로 경영자가 처벌했을 때 오히려 기업 순이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아이디 별밤님께서 “사면권 없애야 합니다. 사면권을 가진 건 오로지 그 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이지 어느 누구의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면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겠죠.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런 특혜성, 시혜성 특별사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한...
▶ 김성완 : 일단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정치적 책임에 따라 탄핵이 된 사람, 유죄 확정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오태훈 : 제도적으로?
▶ 김성완 : 예, 사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사면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사면취소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이건 너무 특혜성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면 자체를 아예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오태훈 : 이 권한은 국회라든가 의회의 권력에 있거나 하겠죠?
▶ 김성완 :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사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단 4차례만 특별사면을 단행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반인륜범죄자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직자의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 개헌안에도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대통령이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면법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완 :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사면하는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면법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를 제한하는 사면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제한해야겠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이렇게 사면법을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나중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면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지금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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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특별사면 한국 97번, 독일은 단 4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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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7:08:09
- 수정2019-02-13 17:40:44

- 한명숙·이광재·이석기... 도대체 어디서 사면검토 대상들 미리 흘러나오는지 모를 일
-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법리적으로 불가능
- 국회 동의얻어 특정 범죄자들 일괄 사면해주는 ‘일반사면’, 1995년 이후 전혀 없었어
- ‘특별사면’은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면죄부 주는 것, 비판적 목소리 많은 이유
- 박정희 25회, 전두환 13회, 김영삼 9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로 최소
- 임동원·김우중·박희태·최시중 등 ‘상고 포기’ 직후 특별사면. 특사 여부 미리 알았던 것
- 이건희 단독 특사 후 MB 소송비 대납 의혹, 김승현·최태원 등 2번 이상 사면도 77명
- 美 -유죄확정 5년내 사면불가, 獨-수사에 오류있는 경우만, 佛-사면불가 대상 명시
- 사면 남발 제한하려면 국회서 사면법 개정만 하면 돼, 왜들 미루기만 하는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성완의 뉴스쏘다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 김성완 : 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 김성완 : 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실은 흘러나온 건지 궁금해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흘린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거명했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해당하면 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언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대상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걸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 관계자, 복수의 여건 관계자 이런 식으로.
▶ 김성완 : 이게 어디서... 일종의 자가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오태훈 :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있는 것으로도 나오던데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요?
▶ 김성완 : 딱 잘라서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오태훈 : 아, 관계자가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김성완 : 법무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
▶ 김성완 :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오태훈 : 지금 3.1절 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사면인가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작년 연말이었죠?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총 6,444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뜻을 접기도 했었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정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사면이 종종 이루어지긴 합니다. 헌데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나는 특별사면 제한하겠다. 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실제로는 또 공공연하게 있었잖아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사면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를 아예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자 전원을 그냥 일괄 사면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5년 32년 만에 일반 사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진 특별사면인데요. 일종의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옛날의 왕으로 다지면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소수 권력층 인사나 재계 인사한테 일종의 특혜성으로 시혜성으로 자꾸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던 거죠.
▷ 오태훈 : 구체적으로 특별사면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해당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성완 : 일단 특별사면이 우리 헌정사에서 몇 번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가 쭉 세어 보니까 97차례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사면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거네요?
▶ 김성완 :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성탄절 특별사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그리고 설특별 특별사면 별의별 특별사면이 다 있어요, 사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도 있잖아요, 이번에 3.1절 특별사면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9회, 노태우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회, 박근혜 정부가 3회. 박근혜 정부가 제일 적은 편이었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잘 안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도 사면이 좀 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범위, 그러니까 누가 사면을 받았느냐를 꼼꼼히 살피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면을 몇 회 했느냐는 것은 시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시혜성 사면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SBS가 2016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경제인,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골라냈어요. 한마디로 권력층 666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유죄 확정 일이 확인된 564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확정된 다음부터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5년 이내에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의 94%나 됐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아도 10년형을 받아도 다 5년 이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 오태훈 : 뭐 중벌로 처한다고 해서 10년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사면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많이 있었다?
▶ 김성완 : 많이 정도가 아니라 94% 정도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역대 최단기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단 5일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5일 만에요?
▶ 김성완 : 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한 뒤에 닷새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사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995년 8월 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 7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니까 35일 만에 특별사면을 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그룹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53일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사 받을 걸 알고 그냥 상고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형을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특사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말씀하신 걸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했던 사람들,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을 지금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재계의 경우에 보면 경제인 사면을 해야 된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청원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어떤 형태로...
▶ 김성완 : 이게 사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사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죠. 2009년 12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도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대가로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그룹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이 무려 77명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12명은 무려 3번이나 사면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오너의 범죄가 기업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KDI 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범죄행위로 경영자가 처벌했을 때 오히려 기업 순이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아이디 별밤님께서 “사면권 없애야 합니다. 사면권을 가진 건 오로지 그 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이지 어느 누구의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면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겠죠.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런 특혜성, 시혜성 특별사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한...
▶ 김성완 : 일단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정치적 책임에 따라 탄핵이 된 사람, 유죄 확정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오태훈 : 제도적으로?
▶ 김성완 : 예, 사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사면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사면취소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이건 너무 특혜성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면 자체를 아예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오태훈 : 이 권한은 국회라든가 의회의 권력에 있거나 하겠죠?
▶ 김성완 :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사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단 4차례만 특별사면을 단행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반인륜범죄자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직자의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 개헌안에도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대통령이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면법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완 :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사면하는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면법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를 제한하는 사면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제한해야겠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이렇게 사면법을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나중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면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지금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네, 고맙습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법리적으로 불가능
- 국회 동의얻어 특정 범죄자들 일괄 사면해주는 ‘일반사면’, 1995년 이후 전혀 없었어
- ‘특별사면’은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면죄부 주는 것, 비판적 목소리 많은 이유
- 박정희 25회, 전두환 13회, 김영삼 9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로 최소
- 임동원·김우중·박희태·최시중 등 ‘상고 포기’ 직후 특별사면. 특사 여부 미리 알았던 것
- 이건희 단독 특사 후 MB 소송비 대납 의혹, 김승현·최태원 등 2번 이상 사면도 77명
- 美 -유죄확정 5년내 사면불가, 獨-수사에 오류있는 경우만, 佛-사면불가 대상 명시
- 사면 남발 제한하려면 국회서 사면법 개정만 하면 돼, 왜들 미루기만 하는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성완의 뉴스쏘다
■ 방송시간 : 2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 김성완 : 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 김성완 : 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실은 흘러나온 건지 궁금해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흘린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거명했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해당하면 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언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대상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걸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 관계자, 복수의 여건 관계자 이런 식으로.
▶ 김성완 : 이게 어디서... 일종의 자가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오태훈 :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있는 것으로도 나오던데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요?
▶ 김성완 : 딱 잘라서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오태훈 : 아, 관계자가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 김성완 : 법무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 오태훈 : 아,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
▶ 김성완 :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오태훈 : 지금 3.1절 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사면인가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작년 연말이었죠?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총 6,444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뜻을 접기도 했었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정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사면이 종종 이루어지긴 합니다. 헌데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나는 특별사면 제한하겠다. 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실제로는 또 공공연하게 있었잖아요.
▶ 김성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사면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를 아예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자 전원을 그냥 일괄 사면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5년 32년 만에 일반 사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진 특별사면인데요. 일종의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옛날의 왕으로 다지면 왕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소수 권력층 인사나 재계 인사한테 일종의 특혜성으로 시혜성으로 자꾸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던 거죠.
▷ 오태훈 : 구체적으로 특별사면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해당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성완 : 일단 특별사면이 우리 헌정사에서 몇 번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가 쭉 세어 보니까 97차례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사면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거네요?
▶ 김성완 : 그렇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성탄절 특별사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그리고 설특별 특별사면 별의별 특별사면이 다 있어요, 사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도 있잖아요, 이번에 3.1절 특별사면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9회, 노태우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회, 박근혜 정부가 3회. 박근혜 정부가 제일 적은 편이었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잘 안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도 사면이 좀 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범위, 그러니까 누가 사면을 받았느냐를 꼼꼼히 살피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면을 몇 회 했느냐는 것은 시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시혜성 사면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SBS가 2016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경제인,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골라냈어요. 한마디로 권력층 666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유죄 확정 일이 확인된 564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확정된 다음부터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5년 이내에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의 94%나 됐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아도 10년형을 받아도 다 5년 이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 오태훈 : 뭐 중벌로 처한다고 해서 10년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사면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많이 있었다?
▶ 김성완 : 많이 정도가 아니라 94% 정도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역대 최단기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단 5일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5일 만에요?
▶ 김성완 : 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한 뒤에 닷새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사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995년 8월 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 7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니까 35일 만에 특별사면을 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그룹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53일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사 받을 걸 알고 그냥 상고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형을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특사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말씀하신 걸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했던 사람들,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면을 지금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재계의 경우에 보면 경제인 사면을 해야 된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청원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어떤 형태로...
▶ 김성완 : 이게 사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사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있었죠. 2009년 12월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도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을 해준 대가로 사면해준 거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김승현 회장하고 한화그룹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고요. 이렇게 2번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이 무려 77명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12명은 무려 3번이나 사면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오너의 범죄가 기업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KDI 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범죄행위로 경영자가 처벌했을 때 오히려 기업 순이익이 더 늘어났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아이디 별밤님께서 “사면권 없애야 합니다. 사면권을 가진 건 오로지 그 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이지 어느 누구의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면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겠죠.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런 특혜성, 시혜성 특별사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한...
▶ 김성완 : 일단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정치적 책임에 따라 탄핵이 된 사람, 유죄 확정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오태훈 : 제도적으로?
▶ 김성완 : 예, 사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사면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취소할 수 있는 사면취소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이건 너무 특혜성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면 자체를 아예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오태훈 : 이 권한은 국회라든가 의회의 권력에 있거나 하겠죠?
▶ 김성완 :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사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단 4차례만 특별사면을 단행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반인륜범죄자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직자의 보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 개헌안에도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면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대통령이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면법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완 :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사면하는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면법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를 제한하는 사면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제한해야겠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이렇게 사면법을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나중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면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지금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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